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아가페라이프(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또는 여행 행사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 및 여행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1. 회사로부터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4.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 3조 (단체회원의 가입)
1.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2.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 및 여행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3.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 수에 따른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 4조 (단체계약과 상조 및 여행 서비스)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 및 여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 수 만큼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 5조 (철회권의 행사)
1.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 및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6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1.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상품금액 | 월납입금×납입회수 | 행사내용 |
---|---|---|
1,200,000원 | 20,000원×60회 | 장례, 여행 |
2,400,000원 | 10,000원×240회 / 20,000원×120회 | 장례, 웨딩, 여행 |
3,600,000원 | 15,000원×240회 / 30,000원×120회 | 장례, 웨딩, 여행 |
4,800,000원 | 20,000원×240회 / 40,000원×120회 | 장례, 웨딩, 여행 |
3.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CMS)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4. 회사의 월납입금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 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6.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1.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5% 할인(단, 여행서비스는 할인 불가함)
2.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 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 회사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월 납입금의 1% 할인 (단, 여행서비스는 할인 불가함)
제 8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가입 후 6개월 내 행사 시 : 상품 금액의 5% 추가 부담
제 9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 및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1.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 11조 (상조 및 여행 서비스의 이용)
1.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 및 여행 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 및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4. 상조 및 여행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1.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 및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 장례 서비스 지역 : 전국(단, 일부 도서지역은 제한 될 수 있으며 상조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장소는 회원과 협의 하에 타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 웨딩 서비스 지역 : 부산, 양산, 김해 (단, 대관이 제한된 예식장소는 회원과 협의 하에 타 예식장소로 대체할 수 있다.)
여행서비스
20,000원×60회 | 국내 (제주도에 한함)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해외 (전지역)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크루즈 |
---|---|---|
10,000원×240회 20,000원×120회 |
국내 (제주도에 한함)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해외 (전지역)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크루즈 |
15,000원×240회 30,000원×120회 |
국내 (제주도에 한함)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해외 (전지역)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크루즈 |
20,000원×240회 40,000원×120회 |
국내 (제주도에 한함)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해외 (전지역) : 허니문 / 단체 / 패키지 / 크루즈 |
2.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 및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당사자와 사전의 합의 없이 회원이 임의대로 타 업체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에 의뢰하는 경우 정상적인 행사의뢰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는 행사의무에서 면책된다.
4. 당사외 여행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지정 여행사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5.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 및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조 (상조 및 여행 서비스의 내용)
1. 상조 및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 및 여행 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이와 별도로 상품내용을 기재한 팜플렛을 회원증서와 함께 교부 가능하다.
3. 항공권, 숙박, 기타 단일품목만으로 사용은 불가하다.
4. 여행 행사시 인원, 숙박, 여행시기, 교통시설 및 이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될 수 있다.
5. 성수기 및 특정일(연휴, 국경일 등)에 예약시 조기예약 마감일 경우, 여행 행사 불가할 수 있다.
6. 가입상품 금액 이하의 여행행사는 시행되지 않으며, 직접 예약한 항목에 대하여 공제해택이 없다.
7. 패키지 관광상품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유 / 배낭여행 불가)
제 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1.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15%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1. 회원이 상조 및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와 여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해약환급금표
계약금액 | 납입기간 | 10회 | 60회 | 120회 | 180회 | 240회 |
---|---|---|---|---|---|---|
120만원 | 60회 | 95,000원 | 1,020,000원 | |||
240만원 | 120회 | 5,000원 | 930,000원 | 2,040,000원 | ||
240회 | - | 375,000원 | 930,000원 | 1,485,000원 | 2,400,000원 | |
360만원 | 120회 | 7,500원 | 1,395,000원 | 3,060,000원 | ||
240회 | - | 562,500원 | 1,395,000원 | 2,227,500원 | 3,600,000원 | |
480만원 | 120회 | 10,000원 | 1,860,000원 | 4,080,000원 | ||
240회 | - | 750,000원 | 1,860,000원 | 2,970,000원 | 4,800,000원 |
해약환급금 산식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 수 |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회원이 제7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 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5.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 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 리 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7.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조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
1. 회원은 상조 및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