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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답보금 납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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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가페라이프(주) 댓글 0건 조회 2,378회 작성일 14-03-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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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및 부칙 제 5조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50% 예치를 위한
담보금의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가페상조 임직원 일동-